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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학교는 시설 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성광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성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한다.
- 교출 사고 예방, 학교 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성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다.

담당자 지정, 직위(급), 성명,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담당자 지정직위(급)성명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학교장김경학031-791-8181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보안 관리과학교육부장이정아070-5051-2729
학교폭력 및 학생안전 관리학생안전교육부장임수진070-5051-2734
기계장비 보수 및 관리,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행정실장양태진031-791-8181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주간)교무실 행정실무사, 행정실 주무관031-791-8181
(야간)숙직 전담자031-791-8181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성능,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을 나타내는 표
시설 물명위치설치대수촬영범위성능촬영시간화상정보 보유기간
성광학교교외교문1(본관 측면)1교문주변200만 화소 이상24시간30일
교문2(본관 측면)1교문 앞 도로변
신관옥상1주차장 및 도로
본관 뒤1기숙사 및 교산관 후문
본관 옥상1운동장 전체
신관 옥상1교산관 입구, 운동장 경사로
신관 옥상1학교 숲, 야외 학습장
신관 옥상1학교 숲, 놀이터
교내본관 1층 현관내부1본관 1층 출입구, 현관
본관 1층 현관내부1본관 1층 복도
본관 2층 계단 입구1본관 1~2층 계단
본관 2층 복도2본관 2층 복도
본관 3층 계단 입구2본관 2~3층 계단
본관 3층 복도2본관 3층 복도
본관 4층 복도1본관 4층 복도
교산관 1층 현관1교산관 1층 출입구, 현관
교산관 1층 복도1교산관 1층 복도
교산관 2층 복도1교산관 2층 계단 방향
교산관 2층 복도1교산관 2층 복도
교산관 3층 복도1교산관 3층 계단 방향
교산관 3층 복도1교산관 3층 복도
교산관 4층 복도1교산관 4층 계단 및 승강기 방향
신관 1층1신관 1층 출입구, 현관
신관 2층 계단 입구1신관 1~2층 계단
신관 2층1신관 2층 복도
기숙사기숙사 1층 입구 내부1기숙사 1층 입구 내부
기숙사 2층 입구 내부1기숙사 2층 입구 내부
30

※ 통학버스 블랙박스(DVR) : 버스 내부와 외부를 촬영함.

  • 통학버스 7950호(6개소 – 전방, 우측면, 실내앞, 실내뒤, 탑승구, 후방)
  • 통학버스 1332호(6개소 – 전방, 우측면, 실내앞, 실내뒤, 탑승구, 후방)
  • 통학버스 7912호(5개소 – 전방, 우측면, 실내, 탑승구,후방)
  • 통학버스 7919호(5개소 – 전방, 우측면, 실내, 탑승구,후방)
  • 통학버스 1216호(4개소 – 전방, 우측면, 실내, 후방)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시설물명,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성능,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을 나타내는 표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교무실(기숙사 2대는 기숙사)

-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5조 안내판의 설치

본교 출입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책임관이 설치장소와 환경에 맞게 적절히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제6조 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다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8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