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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특수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및 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본교의 교육과정은교육부 고시 제 2012-32호(2012.12.14.),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01.)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경기도 2016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및2016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본교의 자율성을 적용하여 구성한다.
  • 국가수준 교육과정, 경기 교육의 강조점, 경기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 계획, 학교의 실태,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한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본교의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학생 중심, 현장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방향으로 실행하여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다.
  •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창의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
  •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본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경기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성격에 기반한다.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반적 기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